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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개인연금신탁 추가 불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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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개인연금신탁 추가 불입을

입력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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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모(37)씨는 7년 전인 1994년 6월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신탁에 가입, 매월 10만원씩 불입해오고 있다.당시 은행예금 금리가 연 10% 정도여서 30세부터 55세까지 25년동안 연금을 불입할 경우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 동안 매월 140여만원을 수령할수 있었다.

하지만 며칠 전 은행을 방문한 이씨는 최근 개인연금신탁 수익률이 당초 예상 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11.6%에 달했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배당률이 떨어져 최근에는 연 6.5%를 유지하고 있다.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씨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월 70만원 가량으로 당초 예상액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개인연금신탁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씨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신탁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금물이다. 현재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은 연 5% 가량에 불과하지만 개인연금신탁 수익률은 6%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소득공제와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수익률은 더욱 높아진다.

만약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인출금액의 2%에 이르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분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물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따라서 여유자금을 개인연금신탁에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개인연금신탁의 수익률도 상승할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올 초 판매를 시작한 연금신탁 주식형에 신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연금신탁 주식형은10% 범위 내에서 주식에 투자한다.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하지만 연금신탁은 개인연금신탁과 달리 연금 수령시 11%에 이르는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해지가산세가 징수되므로 자칫 원금도 찾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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