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ㆍ柳志潭)는 9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한해 동안 업적 홍보 및 선심성 행정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 온 광역ㆍ기초단체장 50여명을 적발, 경고 및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이들 가운데는 지난 98년 6ㆍ4 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4차례 적발된 자치단체장이 7명, 3차례는 21명, 2차례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98년 6월 지방선거 후 지난달 말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837건으로 이중 자치단체장 관련 건수가 816건”이라고 말했다.
■홍보물 발행 초과 =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은 7월 부산시 추진실적과 자신의 직ㆍ성명이 게재된 서한문을 시ㆍ군ㆍ구청 직원 1만3,000여명에게 발송하고, 지난해 10월 자신이 출연한 ‘2002년 아시아게임’ 관련 홍보물 CF를 TV 등을 통해 방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3차례 경고조치 등을 받았다.
또 임창렬(林昌烈) 경기지사,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 허경만(許京萬) 전남지사도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도정 홍보물을 신문과 케이블TV에 게재ㆍ배포하고 유관기관에 발송한 혐의 등으로 각각 2차례 경고 및 주의조치를 받았다.
홍선기(洪善基) 대전시장도 올 1월 시정소식지에 ‘새해 시정설계 홍선기 시장에게 듣는다’는 시 사업계획을 싣고 시민들에게 4만5,000부를 배부한 혐의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품ㆍ음식물 제공 = 박영순(朴榮舜) 구리시장은 6월 학부모 초청강연회에서 관내 초ㆍ중학생 38명을 표창하면서 자신의 직ㆍ성명이 적힌 기념메달을 수여하다 경고조치를 받는 등 3차례 적발됐다. 곽인희(郭仁熙) 김제시장도 올 1월 김제시 관내 361개 경로소에 직원들을 동원, 사과 1사장씩을 제공하다 경고조치를 받는 등 4차례 적발됐다.
집회ㆍ모임 =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은 3~4월 성남시의 현안해소를 위한 시정설명회에서 개인택시조합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는 등 시정설명회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 = 이영순(李永順) 울산 동구청장은 3월 선거구민 50명에게 관내 문화유적지를 관광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다 주의 조치를 받았고, 고현석(高玄錫) 곡성군수도 10월 버스 4대를 빌려 주민들이 ‘곡성심청축제 2001’행사에 참석토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다 경고조치를 받았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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