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 거액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기관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ㆍ朴龍奎 부장판사)는 9일 워크아웃 직전의 대우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집,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대우 관계사 등에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전 대표 김모(62)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대출 연장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직원 4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700억∼1,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피해가 전 국민에게 파급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인의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비춰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1997~99년 대우 관계사였던 삼신올스테이트보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신용이 불량한 대우관계사 등에 270억여원을 대출해 손실을 끼치고 대우증권 경영권 분쟁과 관련, 그룹측 요청을 받고 지분을 매입했다가 주가하락으로 회사에 7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