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정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중점조사대상이 대기업규제방식변경과 함께 47대 그룹(공기업포함)으로 대폭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됐던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내년 4월부터 각각 자산 5조원 이상과 2조원 이상으로 달라짐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집중조사 대상도 이같이 늘리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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