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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법률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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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법률안 요지

입력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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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정)영업용 건물에 세든 영세상인의 경우 5년간 임대계약 연장이 가능하고, 경매시 저당권에 앞서 최우선 변제권 부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대통령령이 정한 월세범위 초과 불가.

■지방세법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시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재산세 납기 7월16~31일로 변경. 수도권에 공장 설립하는 외국인기업은 2003년12월31일까지 취득세 등 유예.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법

제작후 5년이 안된 온라인콘텐츠를 무단 복제ㆍ전송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는 사고 발생을 대비,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법

청소년의 관람ㆍ이용이 불가능한 비디오ㆍ게임물의 광고 및 선전물 사전 심사.

■공연법

연소자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환원.

■농지법

농업보호구역내 숙박ㆍ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

■축산물 가공처리법

소ㆍ돼지 등 가축 도축시 물을 먹일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강화.

■기르는 어업 육성법(제정)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개발,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해주고, 적합한 토지,수면을 어업개발지구로 지정.

■전기공사업법

등록한지 5년이하인 전기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퇴출시키고, 전기공사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부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등 3대 강 특별법(제정)

상수원댐 상류지역에 수변구역을 지정, 음식점 등 오염시설 설치를 금지.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 부과. 지자체별로 오염총량제 의무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극심한 교통혼잡 지역이나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ㆍ시설물로 지정, 혼잡통행료 부과 및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부과.

■토지보상법(제정)

소유권 보존등기 등이 없는 토지ㆍ건물에 대해 불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땅 투기)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박정철기자

parkjc@hk.c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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