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의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한 환매유예 제도가 폐지된다.이에 따라 가입자가 환매신청을 한 당일 투신사가 환매를 해주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환매연기가 돼 고객들은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환매 받게 되고, 환매연기 기간동안 금리가 급등락하는데 따른 손익은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간담회를 갖고 환매유예에 따른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MMF 환매방식을이같이 명확화해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신청 후 보름이내(환매유예기간)에 환매를 해주지 못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받아 환매연기를 하도록 돼있고, 환매유예 기간 중 환매 가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환매유예 기간 중 환매가격을 놓고 투신상품 판매사와 운용사간, 투신사와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신청 당일 환매를 해주지 못할 경우 환매연기로 넘어가도록해 법규에 근거가 없는 환매유예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신규펀드부터 적용하므로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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