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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정 PKO法 참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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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정 PKO法 참의원 통과

입력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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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PK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안이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PKO법은 자위대가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순찰 ▦무기반입·반출 검사 ▦방치 무기의 수집·보관·처분 등 6가지 PKF 활동을전면 허용, 자위대가 지뢰 처리 작업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또그 동안 자신과 대원의 보호 목적에 한정했던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를 ‘자신과 함께 현장에 있는 자기 관리하의 사람’으로 확대, 다른 나라PKO 요원이나 국제기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사용도 허용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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