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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사참배 위헌·손배청구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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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사참배 위헌·손배청구訴 제기

입력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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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東京)지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의 위헌 판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7일 도쿄지법에 제기됐다.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구 일본군의군인ㆍ군무원으로 동원됐던 한국인 유족 등 160여명의 원고단은 두 사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과거의 군국주의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헌법이 정한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단은 각각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희생자를 추모해 온 정신적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이즈미 총리와 이시하라 지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지시키라고 요구했다.

일본 법원은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당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총리 등 공인의 공식 참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나이시하라 지사는 공식 참배 형식을 띠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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