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유발지역에 대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와 짝홀수 부제 운행 등의 교통 억제 대책이 시행된다.서울시는 상습 정체지역의 교통량 경감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초까지 조례안과 시행규칙을 마련,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대문운동장과 강남 코엑스, 을지로 백화점가, 잠실 롯데백화점, 청량리역, 신촌로터리, 영등포역 주변 일대 등이 단계적으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시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 징수 ▦연간 60일 이내 범위에서 짝홀수 부제 실시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 대폭 인상 ▦주차장 관리 강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혼잡통행료 징수는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오히려 주변의 정체를 심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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