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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총점석차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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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총점석차 정보공개 청구

입력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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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올 수능 총점 누가성적 분포표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대해 학부모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P씨가 “수능 총점 누가 분포표를 발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6일 ‘국민명예협회’(회장 김규봉ㆍ金圭奉)가 역시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고3생과 삼수생 등 수험생 2명을 두고 있다는 김 회장은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파행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한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부는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15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총점석차 비공개 원칙이 불변이므로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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