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산업자본에게도 외국 자본과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은행 지분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DI 김현욱(金炫旭) 부연구위원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하반기 정책심포지엄에서 ‘은행 민영화와 소유규제의 재정립’ 주제 발표를 통해 “재벌의 은행지배 방지 논리에 집착해 소유 제한을 두는 것 보다 대주주의 자격요건 심사와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내ㆍ외국인을 불문하고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를 의무화하고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은행 소유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감위가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부당 내부거래 실적 등을 대주주 자격 요건에 연계해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투자 목적의 은행 소유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대 전성인(全聖寅) 교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열분리를 먼저 이행한 산업자본에 한해 은행지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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