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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총재 서산농장 못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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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총재 서산농장 못찾는다

입력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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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가 실질적 소유주였던 충남 서산목장 토지에 대한 1980년 신군부의 강제 헌납 조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제척기간)이 지나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김 총재는 시가 300억원대로 알려진 서산목장 토지를 되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윤석종ㆍ尹錫鍾 부장판사)는 5일 서산목장 토지에 대한 김 총재의 명의신탁자였던 강모씨가 “빼앗긴 부동산 8만3,000여평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2ㆍ12사태 이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불법구금된 원고 및 실소유주 김 총재가 공포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기부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 증여가 이뤄진 이듬해인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재산반환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송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만큼 신군부의 조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군부는 80년 부정축재 환수 명목으로 강씨 소유의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서산목장을 김 총재 및 강씨의 기부동의를 받아 헌납받았다.

그러나 김 총재측은 “서산목장은 강씨가 8년여동안 서산목장을 관리해준 데 대한 사례비로 준 것인데 신군부가 이를 명의신탁한 땅으로 보고 헌납받아간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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