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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원·지자체단체장 탈당땐 職박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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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원·지자체단체장 탈당땐 職박탈추진

입력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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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5일 비례대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구의원과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탈당할 경우 해당 직을 상실토록 선거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또 사법적 제재에 따른 의원직 상실 기준을 현행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를국회에 제출해 여당과 협상키로 했다.

이날 당무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방안에 따르면 각 지구당에 2명 이내로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의 50%를 여성으로 공천토록 했다.

또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모든선거범죄 수사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특별검사를 임명, 전담토록 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도록 하되, 대신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는 폐지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내년 지방선거는 5월9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재확인했으며 ▦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지방의원 수당현실화 ▦주민소환제 도입 ▦금고이상 단체장 직무정지제도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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