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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女국제법정,日천황·전범 유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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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女국제법정,日천황·전범 유죄선고

입력
200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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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군대 위안부문제 책임자 처벌을 위해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은 히로히토(裕仁) 당시 일본 천황과 정부및 군부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일본의 범죄사실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전구 유고전범법정 수석판사)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에서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와 군대가 입안해 설치ㆍ관리했다”며 “천황은 물론, 당시 총리 등정부 관리와 한국, 중국 및 동남아 각지의 군 사령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맥도널드 재판장은 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도 중단시키지않은 일본이라는 국가에 우선 책임이 있다”며 그 동안 회피해 온 피해자 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유죄 판결을받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지도부는 히로히토 천황을 비롯해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총리 겸 육군대신,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郞) 관동군 사령관,안도 리키치(安藤利吉) 대만 총독 등 모두 10명이다.

판결은 또 일본에▦진상조사기구 설치 ▦위안부 관련 사실의 교과서 기록 및 교육 ▦유해자 발굴과 생존자 귀환 등을 요구하고 당시 연합국에 대해서도 관련 비밀문서해제와 일본의 완전한 배상을 위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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