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목을 끄는 대형 경제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와 소추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출석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혜량해 달라.검찰총장의 국회 출석ㆍ증언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검사장와 평검사가 증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찰총장의 출석은 그간 전례나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외국 사례, 국회법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절대 다수 검사들이 국회출석을 반대하는 이상 총장으로서 그들의 충정과 기대를 외면할 수 없다.
국회의 의사진행과 관련 3대 게이트 수사의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해 말하자면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지난 10월19일 ‘면책특권의 내재적 한계’ 발언은 헌법학계의 일반적 해석론을 말한 것인데 오해가 생겼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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