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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공적자금 상환 세금의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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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론] 공적자금 상환 세금의존 안된다

입력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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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 결과가 발표된 후 온 나라가 시끄럽다.그 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공적자금 낭비·위법 실태가 일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잘못 집행된 공적자금의 규모가 10조원에 이르고 부실기업주 및 부실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재산을 국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그리고 18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부실책임자 44명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낭비 또는 위법 규모는 감사원의 권한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 실제 부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적자금의 배분과 운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그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고 그 낭비와 위법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이제 보다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진 검찰의 수사에 맡기면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엔 지난번에 불발된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법행위를 한 부실기업주나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 처벌을 하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방조한 관료, 회계법인들도 철저히 응징을 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의 조성·배분·관리 과정에서 정책판단을 잘못한 관계 장관과 고위관료들 또한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문제는 이 정도로 처리 원칙을 정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공적자금을 잘 관리할 것인가, 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하히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일 것인가 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올해 초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 위원회가 관료와 정부측 추천인사들로 구성되어 그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야당 및 시민단체 추천인사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적자금이 대부분 배분되었지만 회수된 자금을 재투입할 경우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여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클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최소비용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리하여 부실 털기와 구조조정을 위한 본연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은 공적자금은, 그것이 횡령되었든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였든, 모두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25%가 채 되지 않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가능한 한 높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각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공적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지만 너무 실적 위주로 헐값에 넘기다 보니 부작용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자금의 회수가 문제인데 이는 부실금융기관의 매각 또는 정상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회수를 하고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경영진, 보증인의 철저한 재산추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실기업에 돈을 퍼붓기만 할 뿐 회수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은행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의 상환은 가능하면 회수율을 높여서 하도록 해야지 손쉽게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려 해서는 아니 된다.

최근 국채차환발행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보증채무는 IMF 국가부채 정의에 속하지 않으므로 국가빚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변하던 관료들이 이제 와선 내년부터 만기가 되는 공적자금의 원금을 갚기 어렵게 되었으로 국채 차환발행을 통해 갚아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실로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나성린 교수 한양대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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