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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멋대로운행' 3년간 1만5,27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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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멋대로운행' 3년간 1만5,271건 적발

입력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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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배차 간격인 좌석버스를 1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사가 휴대폰을 (통화)하면서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급커브를 돌아 항의했지만 소용 없습니다” “버스 공회전때 나는 매퀘한 매연 냄새 때문에 너무나 불편합니다”최근 경기도 홈페이지(kg21.net)의‘경기도에 바란다’ 에는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는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불만을 요약하면 무정차 통과, 들쭉날쭉한 운행시간, 과속 난폭운전, 불친절…등이다.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거나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고 불만이다.

그러나 경기도 등 행정기관들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버스업체들에 대해 서비스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징수하기는 커녕‘나 몰라라’는 식으로 방치, 시민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 불법운행을 적발할 경우 10만~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내버스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안내방송을 하지않는 등 불법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5,271건에 이른다.

도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가 모두 5,952대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시내버스 1대당 한번꼴로 적발된 셈이다.

올해 적발된 불법운행 사례는 무정차 통과가 374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불량 241건, 불친절 214건, 배차시간 위반 203건 외에 난폭운전, 부당 요금징수(거스름돈 미지급)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이 적자경영을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자체의 과징금 부과는 결과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 지자체가 올해 추징해야 할 과징금은 6억6,400만원. 이중 미납액은 5억원을 웃돌고 있다. 징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또한 최근 3년간 체납된 액수도 12억원을 넘었다.

차량 압류 실적은 전무하다. 해당 지자체는 과징금 납부기간을 넘겨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후 2개월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해야 하지만 차량을 압류한 사례는 아직 없다.

도 관계자는 “홈페이지나 전화등으로 시내버스 불법 운행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버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버스 회사들이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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