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민카드사에서 연회비 7,000원이 청구된 고지서를 보내왔다.그 카드는 내가 카드회사가 속한 은행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발급된 카드였다.
그래서 당시 나는 카드를 받은 즉시 잘라버리고 사용하지 않았다. 고지서가 잘못 발부된 것 같아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카드사에 있는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담당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물어왔고 나는 카드를 내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서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본인확인이 안되면 카드취소가 되지 않으니 은행에 직접 가서 취소를 하라고 했다.
카드를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급했으니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데 이 때문에 내가 번거롭게 은행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은 당연할 테니 다른 방식의 본인확인을 통해 카드취소절차를 간소화했으면 한다.
/ 정인숙ㆍ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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