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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알선·초청자 3년이하 징역·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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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알선·초청자 3년이하 징역·금고형

입력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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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4일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초청ㆍ알선한 사람(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을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지금까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관광진흥법 등 다른법으로 규제해 왔다.

법안은 또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난민 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한국 상륙 또는 입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렸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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