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창종 검사장)는 4일 재산은닉 또는 분식회계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S기업 재무,회계담당 임원 4명과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이들 업체를 회계검사한 금융감독원 소속 공인회계사 2명 등 6명을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소환된 기업체 임원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을 통해 빼돌린 자금의 규모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재산 도피·은닉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두 기업의 전대표 L씨,S씨 등이 이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
검찰은 이들 대주주가 투자를 빙자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추징을 통해 은닉재산을 전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기업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 재무,회계 담당 임원과 회계사 등이 당분간 주요소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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