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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권.당권 경선 분리출마 결정…후보난립 방지·권력분점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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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권.당권 경선 분리출마 결정…후보난립 방지·권력분점 포석

입력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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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과 당 지도부 경선에 중복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거 기간에도 당권ㆍ대권 분리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것이다.4일 열린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위원장 조세형ㆍ 趙世衡) 집중 토론에서 다수의 특대위원들은 “대선후보가 당 대표 자리까지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후보 및 지도부 경선 분리 출마를 당헌에 명문화기로 했다.

특대위는 그 대신 “선거기간 당내 갈등이 생기면 안되므로 대통령 후보에게 선거대책위 조직 구성권, 재정권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지휘권을 부여하도록 당헌에 규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후보 및 지도부 경선 분리 출마

대다수 특대위원들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는 인사는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분리 출마를 당헌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특대위원은 “중복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빚어질 수 있으므로 대의원과 출마자 본인이 정치적으로 분리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반론을 폈다.

분리 출마 추진은 권력분점 의지 과시와 후보 난립 방지 등 다목적 포석이다. 분리 출마가 당무회의에서 확정되면 대선 주자급 인사들은 조만간 대선후보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 중 어디에 출마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측은 “중복출마금지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출마제한은 법적으로 따진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만한 사안이다”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선거지휘권 부여 방안

특대위원들은 “1971년 대선 때 신민당의 대선후보와 총재가 분리돼 있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선거기간 후보에 힘을 실어주자는 데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일부 특대위원들은 “대선후보가 대선기간 한시적으로 대표를 맡았다가 대선 후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채정(林采正) 의원 등은 “대선후보에게 대표 자리를 주지 않더라도 선거대책본부장 및 회계책임자 임명권 등을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대선후보에 ‘선거기간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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