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민생ㆍ정치 현안과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나라당이 이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그간 여야관계를 대치상태로 몰고갔던 교육정년 63세 연장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는 등 온건 입장으로 U턴함에 따라 다른 현안들의 처리에도 햇볕이 비치고 있는 상태. 다만 5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법사위의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일반 법안들의 법사위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쟁점 법안 처리
현재 국회사무처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해야 한다고 꼽는 법안은 120건 내외. 그러나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에 불과하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60여건을 합해도 8일 폐회일까지 여야가 바짝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여당과의 타협’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돌면서 여야간의 극한 대립은 없을 전망.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방송법 개정안과 대북 지원의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우 야당이 기존의 입장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관련법안 등도 다음 임시국회 등으로 넘어 갈 공산이 커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이미 넘겼지만 여야는 계수조정소위조차 위원 정수에 대한 이견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4일이라도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할 경우 통상 3일 정도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관례로 미뤄 폐회일인 8일까지 예산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3일 당3역회의에서 “여당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도록 양보하겠다”고 선언, 경색됐던 여야간의 대화에 활로가 열렸다.
그러나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소위구성을 표결하겠다”며 지도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공히 “회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정기국회에 이어 1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탄핵안 처리
야당측은 5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불참할 경우 바로 신 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정치국회 막판에 파행사태가 빚어질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탄핵안을 제출할 경우 여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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