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주에 붙는 주세가 70%에서30%로 인하돼 청주가격이 평균2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지역의 엔지니어링이나 정보처리 분야 기업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특별세액감면(20%)이 허용된다.재정경제부는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엔지니어링업이나 방송업 등 지식기반산업 기업도2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사이버 대학도 일반 대학으로 인정돼 기업이나 사업자가 사이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50%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개인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할 때도 결제금액의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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