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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취하·각하땐 인지대 절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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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취하·각하땐 인지대 절반 반환

입력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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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민사재판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소가 각하될 경우 원고는 미리 납부한 인지대의 절반 이상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인지대를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3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사법서비스 제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소취하나 소각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소송가액의 평균 0.5%에 해당하는 인지대의 2분의1 이상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에 의한 조정ㆍ화해 등 판결 이외의 사건종결 때도 인지대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지난 해의 경우에 적용하면 136억~192억원(조정ㆍ화해 포함시)에 달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제도를 본뜬 국선대리인 제도를 민사재판에도 도입,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이 방안은 법원이 변협의 추천을 받은 자원봉사 변호사를 서민과 연계시켜 소송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밖에도 3억원의 소송구조 예산을 확보, 서민소송 2,000여건의 인지대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 판결시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승소인의 변호사 비용을 현실화해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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