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유창종ㆍ柳昌宗 검사장)는 3일 1차 수사대상으로 재산은닉ㆍ도피 액수가 큰 43건, 70여명을 선정,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4일 관련자 2,3명을 우선 소환하기로 했다.소환 대상에는 J기업 전 회장 K씨를 비롯, M기업 전 대표 Y씨, S기업 전 회장 S씨, 또 다른 S기업 전 대표 L씨, B사 전 대표 K씨 등 개인별로 수십억~2,000억원 대씩 모두 4억달러(5,000억여원)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기업인 8명이 포함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감독기관 공무원, 회계책임자 등 10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나 입국시 통보조치를 내렸으며 일부 비리사범의 계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3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발족한 합동단속반이 조만간 추가로 수사대상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혀 출국금지 건수와 소환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1일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논의된 공직자 사정과 관련, 뇌물수수, 직무유기, 지자체 비리 등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선정해 각 지검ㆍ지청 특수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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