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금융자산을 재점검해봐야 할 연말이다. 연말 재테크에 따라 금융소득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우선 급여생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준비다. 목돈이 있다면 연말까지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이나 내년 3월까지 판매하는장기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주식저축에 최고한도(3,000만원)를 가입할 경우 내년 1월 급여일에 165만원(5.5%)을 환급받는다.장기주식저축은 최고한도(5,000만원) 가입시 내년 1월에 가입액의 5.5%인 275만원, 내후년에 가입액의 7.7%인 최고 385만원을 세액공제받는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신개인연금저축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연간 불입액 합계가 180만원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여유가 있다면 2월부터시판한 연금신탁에 240만원을 추가로 가입하자. 이 경우 312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돼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 최고 137만원을 환급받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지난해10월까지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불입액을 240만원 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두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지난해 연말 인기를 끌었던 1년제 신표지어음과 비과세국공채 수익증권의 만기에 대비한 투자전략도 필요하다. 신표지어음은 만기 후이자가 전혀 없으므로 만기 즉시 해지하고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과세국공채 수익증권의 경우 최근 수익률이 떨어졌지만향후 금리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올 1월1일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을 미리 확인해보자.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4%의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분리과세상품 등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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