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임모(42ㆍ서울 은평구)씨는지난 19일 서울 강남에서 회식 후 대리운전자를 불렀다가 낭패를 봤다.대리운전자가 앞차와 추돌 사고를 내 대리운전 알선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보험을 들지 않은 데다 사고책임을 져야 하는 운전자가 퇴사해 어쩔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텼다.
100만원이 넘는 수리비를 덮어쓰게 된 임씨는 다시 자동차보험 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약관상대리운전자는 피보험자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강화로 대리운전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업체간 과당 경쟁과 당국의 관리 허술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웃돈을 요구하는 대리운전자와의 실랑이 및 금품 도난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대리운전 업체는 서울 200여개를 비롯, 전국적으로 2,000여개가 난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사고 발생시 손님과 차량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00여개에 불과하다.
관련 법규에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데다 운전자 1명당 연30~6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가 영세업체들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무보험 업체나 개인 대리운전자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피해를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요금 인하를 위해 신원이 불확실하고운전 경력이 일천한 운전자들을 저임금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업체간 경쟁으로 이용료를 50% 가까이 내려 운전자교육은 커녕 수지 맞추기도 힘들다”라며 “솔직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겐 대리운전자 이용을 말리고 싶다”고털어놨다.
사정이 이런 데도 관계당국은관계 법령 미비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관련법상 대리운전업은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 숫자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선동 대리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는 대리운전 사고에 대비, 자동차보험료로 일정액을 더 지불하는 ‘대리운전단기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선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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