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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차법 부작용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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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차법 부작용 최소화를

입력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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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상가 임대 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고, 건물주 부도때는 입주인에게 일정액수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이 법안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영세 상인 보호장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영세 상인들은 그 동안 건물주의 일방적 횡포에 시달린 경우가 많았다.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 되면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받거나, 짧은 기간의 임대 계약을연장해 주지 않아 일방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최소한 5년간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건물주의 부도 시 영세 상인들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한 것도 이들의 재산권을 우선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건물주의 부도공포로 부터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덧붙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세수 증대등의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차별적이다. 한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예외가 아니다.

여야 정치권이 민생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너무 서두른 흔적이 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오히려 부담을 더 가중시킬 소지도 있어 보인다.

부작용 등에 대한 치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 상가 임대계약 기간이 최소 5년으로 길어지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건물주들이 처음부터 임대료를 크게 올릴 우려가 있다.

건물주들이 '앉아서' 손해 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1990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정으로 빚어진 전세금 파동의 재연을 우려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 보증금 우선은 건물에 대한 은행 대출을 축소시켜 결국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사적재산권 침해도 시비거리다.

아직 이 법안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여야는 영세 상인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반작용도 그만큼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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