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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공적자금 실제론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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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공적자금 실제론 72조"

입력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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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6일 공적자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출연과 예금대지급에 사용된 38조7,73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8조원만 회수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는지난 9월말현재 157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중 최소 30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적자금의 회수 불가능으로 국민들이 재정을 통해 떠안게 될 총 규모는 공적자금의 50%가넘는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 발표 이전에도 박승(朴昇)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공적자금 중 50% 가량(약70조원)은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고밝혔다.

또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이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말 현재 투입된137조5,000억원중 52.4%인 72조1,000억원은 손실이 확실시 된다는 것.

임의원은 “서울보증보험, 대한생명,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이나 국책은행에 투입된 53조원중 83%인 44조원이 손실예상된다”고말했다.

임의원은 “금융기관 출자에 투입된 53조원을 전액 회수하려면 주가가 지금보다 10배는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역시 “금융기관 출자액 중 44조2,020억원은 증시침체 등으로 적기회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손실가능성을 인정했다.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 불가능을 인정함에 따라 국민혈세로 공적자금을 메우는 것이불가피해졌으며, 재정에 막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공적자금 백서에 따르면 2011년까지 갚아야 할 공적자금은 원금(90조5,000원)과이자(37조2,000억원)를합해 총127조7,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110조9,000억원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내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20∼30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회수가 어려운 예보채는 아예 국민 부담인 국채로 전환,금리만이라도 낮춰보겠다는 계획이다.

결국98년 5월 최초 공적자금 조성당시 “공적자금의 70%이상은 회수하겠다”는 정부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회수 불가능한 70조원의 공적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국민부담으로 남게 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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