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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公자금 실상…정부·금융·기업 '不實'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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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公자금 실상…정부·금융·기업 '不實'합작

입력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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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9일 발표한 공적자금 특감 결과는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적자금 운영의 총체적 부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공적자금 조성과 관리를맡은 정부와 공공기관, 수혈을 받은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합작해 낸 이른바 ‘3박자 부실’임이 여실히 확인된것.

특히 150조원의 천문학적인 나라의 ‘곳간’을 관리해 온 정부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드러남으로써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함께 관리체제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 조성 및 관리? 주먹구구식 계산법

1차 공적자금(64조원)이 조성된 지 2년 뒤인 2000년5월. 대우 사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으로 금융 부실이 급증하면서30조원 가량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재정경제부는 “회수자금 등으로 자체 충당이 가능하다.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불과 4개월 뒤. 재경부는 당초 예상액보다 20조원이나 늘어난 5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발표해야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계산법 역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1998년 9월 10조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면서 책정한 채권이자 하한선은 10%. 그 해 상반기 시장평균금리(15.4%)를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올 9월말까지 시장평균금리는 8.3%까지 떨어지며 지금까지 4,40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충분한 여유자금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금리 자금을 차입하는 비상식적인 자금운용으로 공적자금을 낭비했다.

감사원이 파악한 자산관리공사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액은 지금까지 무려 1,612억원에 달한다.

■ 지원? 달라는 곳은 모두 준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예보는98년7월~2000년6월 D은행 등 12개 부실은행 및 H·D투자신탁 등 14개 금융기관의 실적배당 신탁상품 운용손실 총 4조4,158억원을 공적자금으로 메워줬다.

97년12월에는 조합원간의 상호부조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예금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서까지183개 부실신용협동조합의 예금(출자금 포함) 1조9,500억원을 대지급했다.

허술한 자산ㆍ부채 실사도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

예보는 C은행 자산재평가적립금을 당기 결손금과 상계처리하지 않고(99년2월), H은행 보유 주식을 낮게 평가하는(2000년11월) 등으로 3,700억원의 공적자금을 과다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98년4월D·N종금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재개를 허가했다가 결국 1~2년 뒤 2조3,35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심지어는 중복 매입한 사례도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는 97년11월 K종금 등 16개 종금사의부실채권을 사후정산율보다 7,300억원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으며, 금감위는 2000년 6~7월 H·D투신의 대우채 손실 보전을 위해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에중복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부실채권 원금보다 2,500억원이나 많은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 사후관리도 부실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은 감독 소홀로 인해 ‘밑빠진 독’으로 둔갑했다.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종금과 한아름금고는 존속기한(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3조8,800억원의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

D은행 등 234개 파산법인 역시 지지부진한 업무 처리로 인해 파산절차 종료가 지연돼 매년 총 54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K은행 등 28개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은 골프회원권 76구좌(취득가 107억원)를 매각하지 않고파산관재인이 사적으로 이용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조사 결과 15개 부실금융기관 파산관재인 47명이 재단 소유 골프회원권으로 3년여간 272차례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시간에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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