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동전을 지폐로 교환할 때 수수료를 받아온 한빛은행이 반대 여론에 밀려 다음달 1일부터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기로 했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동전교환 수수료 징수에 대한 고객들의 반발이 심하고 한국은행 및 국회의원 등이 은행의 공공성을 내세워 잇달아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약 2개월만에 이를 철회키로 결정했다.
한빛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4일부터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고객이 5,000원 이상의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거나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할 때 교환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한빛은행은 당초 버스업체 등 일부 상인들이 수십만~수백만원을 동전으로 가져와 지폐로 교환해 가는 데 따른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고객들의 외면으로 지난 2개월간 이에 따른 수입은 2,000만원에도 못 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빛은행이 수수료 수입도 미미하고 여론도 좋지 않아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국내 화폐를 교환하는 데까지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에 밀려 한빛은행이 백기를 든 셈”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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