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개인과외 교습 신고제가 시작됐지만 고액 비밀과외나 기업형 과외 적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논술ㆍ구술 과외 등 고액 과외에 대한 단속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7월 이후 서울에서 적발된 미신고 과외 교습자는 모두 4명뿐이었다.
그나마 월 교습료가 5만~7만원부터 15만~30만원에 불과한 대학생ㆍ주부 등의 용돈벌이 과외였고, 고액 과외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다른 시ㆍ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구에서만 16건의 개인과외를 적발했을 뿐, 다른 곳은 부산 1건, 경기 1건, 충북 3건, 충남 3건, 경북 5건, 전남 3건 등에 그치고 있다.
제보가 시들해진 10월 이후에는 적발실적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개인과외도 적발하지 못한 지역도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은 당초 이 제도를 시행할 당시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교육당국의 졸속시행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외비에 관계없이 신고ㆍ처벌 기준이 동일해 고액과외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데다 단속 인력도 교육청별로 4,5명에 불과해 고액과외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당초 발표와 달리 경찰 합동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선 교육청에서는 몇 안 되는 직원들이 발품을 팔며 길가에 붙은 과외 전단지나 신문 광고지를 확인하거나 무작정 제보만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 지방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에서 과외가 이뤄진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리도 영장 없으면 못 들어 간다’고 거절하더라”면서 “경찰과 손을 잡아도 비밀리에 진행되는 고액과외 적발은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육청 자체 단속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외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제 도입 취지는 고액 비밀과외를 근절하자는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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