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주목 받고 있는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ㆍ28)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 부장판사)는 28일 열린금고 불법대출과 한스종금(구 아세아종금)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해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금융기법이란 사기와 불법으로 얼룩진 것이었다”며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이 소유한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는 기업윤리에 반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공소사실이 아니어서 양형에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경제범죄만으로도 사안이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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