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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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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헌법불합치

입력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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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점인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며 2003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ㆍ 韓大鉉 재판관)는 29일 재중동포 조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재외동포법 제2조2호와 시행령 제3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법은 재중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사람의 국내 취업 및 출입국 기회를 차단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재중동포나 구 소련동포는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해 조국을 떠났던 사람이 대부분인데 암울한 역사적 상황으로 조국을 떠나야 했던 이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바로 위헌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동안 이 법의 보호를 받아오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29일부터 상실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때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제정돼 199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재외동포에게국내 체류기간과 연장,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 토지의 취득ㆍ보유ㆍ이용ㆍ처분, 금융기관 이용, 의료보험 적용 등에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고있다.

1944년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해 만주로 이주한 조모씨와 그 2세들은 “재외동포법이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9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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