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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代 부부의 10억대 재산 노려…허위 '양녀'입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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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代 부부의 10억대 재산 노려…허위 '양녀'입양신고

입력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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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 80대 노부부의 10억원 대 재산을 노리고 허위 입양신고를 하고 노부부의 상속자를 무고(誣告)한 60대 주부가 쇠고랑을 찼다.한국전쟁 당시 월남해 올 6월과 지난 해 각각 세상을 떠난 박모(89)ㆍ최모(89ㆍ여)씨 부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8억원 대의 집과 부지를 마련하는 등 노년을 풍요롭게 살아왔다.

하지만 10여년 전 이 집에 세들어 살기 시작한 백모(65ㆍ여)씨는 노부부의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1999년 3월께 서류를 위조, 노부부의 집과 대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재산 가로채기에 나섰다가 노부부에게 들통이 났다.

노부부는 재산을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1999년 10월 박씨 친형의 외손자인 오모씨 부부에게 재산의 절반을 증여한다는 공증과정을 거쳤지만 백씨는 지난 해 4월 또 다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자신이 노부부의 양녀로 입양됐다는 허위신고서를 구청에 내는 등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그러자 노부부는 지난 해 오씨 부부에게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오씨를 양자로 입양했지만 끝내 남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백씨는 지난 6월14일 오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간호사 등 당시 병원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백씨의 무고사실을 밝혀냈고 결국 28일 백씨를 전격 구속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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