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28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시한을 2년 연장, 2004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공정위관계자는 “현행 30대 기업집단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그룹으로 해당 규제가 확대되면서 적용대상에 20여개 그룹이 추가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열사간 상호출자 초과분은 2003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내년 4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그룹은 계열사간 빚 보증과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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