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생명공학 벤처기업 ACT가 인간 배아 복제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생명공학 이야기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새삼 높아지고 있다.이런 시점에서 최근 이화여대가 개최한 ‘제1회 김옥길 기념강좌-생명ㆍ과학ㆍ정의’는 생명공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생명공학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주제강연 ‘생명과학과 연구윤리’에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하는 생명과학 연구들 중 어떤 것들은 윤리적원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가 우려하고 있고, 안전 조치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구자들도 윤리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연구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시민들의 반발로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윤리적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할 ‘생명윤리기본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민 이화여대(법학) 교수는 ‘생명과학에 대처하는 생명법학’이라는 발표에서 “사회 일반의 의식은 생명과학에 대한 가치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법으로 가치의 설정을 원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조급하게 법적인 행동강령을 요구하기보다는 사실에 대해 더 파악하고 합의해 결단을 내리는 행동양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생명과 생명과학’이라는 강연에서 “생명과학의 긍정적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만 그 폐해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다가올 10년 안에 모든 사회는 생명공학을 규율할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다 류이치(位田隆一) 일본 교토대 교수(‘생명윤리, 지적재산권 그리고 유전학’)와 헤더 엘킨스 미국 드류대(신학) 교수(‘기독교윤리와 생명공학-누구의 형상으로?') 등도 강연했다.
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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