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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총장 탄핵' 예정된 수순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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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총장 탄핵' 예정된 수순 밟을듯

입력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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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출석요구안 향후전망28일 국회 법사위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증인 출석을 의결, 검찰총장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간, 야당과 검찰간의 가파른 대치가 또 다시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신 총장의 자진 사퇴만이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는 길"이라며 출석요구 의결이 '신총장 낙마'를 위한 중간 단계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신 총장이 국회 불출석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신 총장의 증인출석을 의결하면서 제시한 출석시기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총장이 불출석하면 야당은 즉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법을 잘 아는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 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고발을 기정사실화 했다.

신 총장은 "국회 출석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한다"는 위헌론 등 여러 사유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고발 여부를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여야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선 " '이용호게이트'는 특검제가 실시되고 나머지 사건들은 신 총장과 무관해 증인 출석 요구는 법률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수에서 밀리는 만큼 이를 저지할 힘은 없다.

야당이 불출석을 해도 국회법상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는 '정부위원'이 아닌 '증인' 자격으로 신 총장의 출석을 의결한 것도 탄핵안 제출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헌법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총장의 법률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3대 게이트 은폐ㆍ축소 의혹'과 달리 국회 출석요구 불응이라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케이스를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이재오 총무는 탄핵소추안 제출 시점과 관련, "시간을 준 뒤에도 안 되면 그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신 총장을 고발한 후인 다음 달 중반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탄핵소추는 정기국회를 넘겨 다음 임시국회로 가게 된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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