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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5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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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500만원까지

입력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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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연 4,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자도 일정액의 근로소득공제 혜택을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증권 저축과 연금저축 가입자들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뤄진다.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내년 1월분 급여지급 때 올 한해 동안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보다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런 만큼자신이 어떤 종류의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정확히 확인하고 근무 회사가 요청하는 시기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달라진항목들을 중심으로 올 연말정산의 주요 포인트를 알아본다.≫

#절세기본 항목

▼근소로득공제=지난해까지 1,200만원이던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올해부터폐지됐다. 공제범위는 연간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이 500만원 이하는 전액, 소득이 500만원초과~1,500만원은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40%를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모두 10%의 공제를받았지만 올해는 이를 세분한 것이 특징. 1,500만 초과~4,500만원은 기존대로 10%이지만 4,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200만원+4,500만원초과분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준비할 서류는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공제 신고서.

교육비 공제

올 초 개정된세법에 따라 본인이 대학원생(총경영자 과정ㆍ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포함)일 경우 등록금의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또 6세 이하의 영유아ㆍ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단 1주일에 5일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원수강료에다 유치원비, 놀이방 비용 등을합해 공제한도는 1인당 100만원. 초ㆍ중ㆍ고생은 1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는다.

의료비 공제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3%를 넘으면 초과분을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 공제한도는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300만원. 예를 들어 연간 급여3,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7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 3%(90만원)를 610만원 초과했다. 하지만 공제액은 한도액인300만원이다.

#새로 바뀐 주요 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공제비율과 한도도 늘어났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올해 받은 총급여액의10%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빠진다.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00만원 늘었다. 단 세금이나 공과금을내거나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공제혜택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카드 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해외 사용금액 50만원 포함)인 경우, 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900만원에다 총급여액의 10%(300만원)를뺀 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근로소득세에서 감면 받는다.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 확대로 사용자들이 연 2,200억원 정도의세금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저축ㆍ보험 금융상품 가입 소득공제 신설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인연금저축 혹은 연금저축, 연금보험에가입한 경우 올해부터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가입한 만 20세 이상으로 연간 불입금액의40%(연 72만원 공제한도), 연금저축은 올 1월1일 이후 가입한 만 18세 이상으로 연간 불입액 전액(연 240만원 한도) 등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금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납부금액의 50%를 공제 받게 된다.

▼장기증권 세액공제

근로자가 내년 3월31일까지 본인명의로 장기증권 저축에가입할 경우, 당 해 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5%, 그 전년도는 7%를 각각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는다. 저축 가입한도는 1인 당 5,000만원으로저축기간은 1~3년. 단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 1ㆍ2년 동안 주식보유 비율 평균이 70% 이상이거나 매매 회전율이 4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공제요건에포함된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장기증권 저축 납입증명서 원본.

#장애인 보험료 소득 공제 등 기타

올해부터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한도는 연 100만원. 단 동일인이 일반보험료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또 기부금 공제 대상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가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비과세 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은 후 1년 이내 해지할경우 올해부터 저축액의 8%를 세액추징한다. 지난해까지 5년내 해지할 경우, 저축금액의 4%를 세액 추징했던 것과 비교하면 추징률이 한층 강화됐다.단 1년 후 5년내 해지할 경우엔 현행과 같이 4%를 추징받게 된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연말정산 문답풀이

-8세 및 5세 자녀가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추가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녀의 기본공제는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부부가 나눠하든 공제액은 같다. 다만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는 만큼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하다.”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소득을제외한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실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규모는.

“맞벌이 부부라도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666만원, 즉 월 평균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생계는 함께 하고있으나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장애인은 생계를같이 하는 부양 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공제)의 대상도 된다.”

-근로자가 올해 이혼을했을 경우는.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과세기간 종료일인 올해 12월31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인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중 중도 퇴직한근로자가 다시 취직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 경우는.

“재취직자는 전근무지퇴직때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 2곳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 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당공제 적발땐 가산세 추징

조금이라도 더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다 보니 허위 영수증을 제출이나맞벌이 부부간의 이중공제 등 부당 공제 사례가 매년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 권춘기(權春基) 원천세 과장은 28일 “전산분석등을 통해 불성실 혐의자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부당공제 대상이다.배우자가 연도 중 실직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 이중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돼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부양가족으로 공제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약ㆍ성형수술비 공제안돼 한의원 등을 통한 보약 구입비, 성형 수술비와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건강 진단용 의료비 공제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발행자가 불 분명한수기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공제는 대표적인 부당공제 유형.

최근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학자금을 받아 교육비로 잘못공제신청 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 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도 월정 급여액 100만원초과자의 야간 근로수당을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 또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하는 경우도 부당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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