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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권 연령 19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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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권 연령 19세 추진

입력
200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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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의원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등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27일 법무부가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시안을 확정함에 따라 선거법상 선거권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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