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인상…지급금 10~20% 삭감금융감독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5~10% 높이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10~2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경찰청의 건의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보험료 할증 또는 보험금 삭감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과 같이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5~10%의 보험료가 추가되는 할증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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