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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 밀렵 최고 3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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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 밀렵 최고 30억 과징금

입력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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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반달곰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최고 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또 뱀이나 개구리 등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도 금지된다.환경부는 26일 밀렵 근절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양분돼 있는 야생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동식물 보호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거래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기존처벌 조항과 별도로 포획ㆍ거래금액의 5~10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 1억~3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반달곰을 포획하거나 거래하면 5억~3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은 특히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품 또는 음식물을 취득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함으로써 ‘먹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분명히 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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