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총무회담을 열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법사위 양당 간사간 협의ㆍ처리한다"고 합의했다.이는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한 뒤 고조된 비판여론을 의식, 신 총장 출석문제를 표결로 밀어붙이는 등의 강경 대응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로써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신 총장 출석요구 결의안을 표결 처리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한나라당은 신 총장의 법사위 출석 관철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핀란드를 방문 중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으로부터 국회상황을 보고 받고"현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야당이 수(數)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면서 "여당과 최대한 합의하되 거부할 경우 표결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총무가 합의한 '여야 간사간 협의ㆍ처리' 해석을 놓고 한나라당은 "신 총장 출석은 표결키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표결여부를 재론키로 한 것"이라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헌기(朴憲基) 법사위원장은 "신 총장 출석 요구결의안은 여야 합의가 안되더라도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 앞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 출석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출석요구에 불응할 것임을 밝혔다.
신 총장은 사유서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지휘ㆍ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하면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가 직ㆍ간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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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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