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6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박상천 상임고문은 "(대토령 임기가 끝나는)1년 3개월동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길 것이므로 필요할 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 협상카드로써 '거부권 예고제'도 제안했다.길승흠 21세기국정자문위원장도 "미국에선 지난 50년동안 3분의2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필요할 때마다 거부권이 행사됐다"고 동조했다.여소야대 정국에 거부권을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입장이다.그러나 이인제 김근태 상임고문이 제동을 걸었다.이 고문은 "거부권 행사는 정국을 냉각시킬 우려가 있다"며 "여야가 합의 해야 법안을 상정한다는 합의제 원칙을갖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고문은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오만한 패권정치를 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며 "거부권은 자주 사용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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