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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찌꺼기 부대찌개 식당업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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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찌꺼기 부대찌개 식당업주 법정구속

입력
200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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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물찌꺼기로 부대찌개를 만들어 팔아 온 업주들이 무더기 법정구속됐다.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26일 스테이크, 소시지 등 미군 음식물 찌꺼기를 구입, 부대찌개 재료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업주 최모(65ㆍ여)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1년 및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미군 음식 찌꺼기를 인근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주한미군 군무원 최모(53)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1년2월에 벌금 500만원~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미군들이 베어먹어 이빨자국이 선명한 스테이크 등 음식물 찌꺼기를 폐기하지 않고 수거해 판매하거나 이를 사들여 부대찌개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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