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신축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계약 해제가 가능해지는 등 민법조항이 크게 달라진다.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 내달 13,14일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내년 5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숙도 등을 반영, 성년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시 상속에 따른 경제능력과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를 제외한 학교 교사 등 감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 보수청구 이외에 계약해제도 가능해 지며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해 1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철거청구 대신 적정가격에 매수청구만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종기간이 1년인특별실종 중 사망 개연성이 높은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권리관계를 조기 확정토록 했고, 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꿨다.
이밖에 여행자 보호를위해 계약관계를 명확히 했고 포괄 근저당권 금지와 함께 근저당권 양도 및 채권최고액 감액청구를 허용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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