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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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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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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땅값 급등과 투기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울산 등 5개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판교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도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25일 1998년 11월25일부터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여온 전국 그린벨트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마산, 창원, 진해권 포함),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권에 대해 이 조치를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충무, 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지역은 25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건교부는 수도권과 5개 광역권의 경우 그린벨트지역 조정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로 땅값이 오르고,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지만 7개 중소도시권은 투기우려가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말까지 280만평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성남 판교지역과 그 주변지역도 각종 도시기반시설설치에 따른 땅값급등 우려가 있어 이달 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270㎡, 상업지역은 330㎡, 공업지역은 990㎡, 녹지지역은 330㎡, 도시계획구역 이외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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