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을위해 시도한 주식 공개매수 설명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공개매수가 실패한 경우 주간사인 증권회사도 주식투자자의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ㆍ尹又進부장판사)는 25일 형사 재판도중 해외로 도주한 변인호(卞仁鎬ㆍ44)씨가 주도한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했다가 투자손실을 입은 노모씨등 217명이 변씨가 실질적 대표였던 ㈜중원과 D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6명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인인 중원과 D증권은 공개매수 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공개매수 설명서에 실현 불가능한 자금조성 내역을 기재하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 공고했으므로 이를 믿고 공개매수에 응모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노씨 등은 1997년 8월 중원측이 공고한 공개매수에 응모했으나 중원이 공개매수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다가 당시 증권감독원의 조사 결과 허위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밝혀지고 투자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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