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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읽기 / 연합뉴스 소유구조개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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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읽기 / 연합뉴스 소유구조개편 어떻게

입력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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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 법안(이하 연합뉴스사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기간통신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화할 전망이다.1980년 군사정권의 언론통폐합조치에 의해 출범한 연합뉴스는 40여개의 신문ㆍ방송사를 주주로 하지만 KBS, MBC가 주식의 74.9%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실질적인 소유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력 변환기마다 공공연한 사장교체로 소유구조개편을 통한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재정악화 및 온라인매체의 등장으로 경쟁력악화 등으로 새로운 위상정립을 놓고 논의가 분분한 상태이다.

법안의 핵심은 연합뉴스위원회가 현재 KBS, MBC가 가진 주식 중 49%를 넘겨받아 편집ㆍ인사권을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

연합뉴스위원 7명중 3명은 국회의장, 2명은 신문협회ㆍ방송협회 대표, 2명은 대통령이 추천토록 되어있다.

현재 10%미만인 정부의 구독료를 협상을 통해 40%수준으로 인상해 현재의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민영화안은 일단 연합뉴스 자체의 사내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이 안은 또 연합뉴스가 현재 국내유일의 종합통신사로 수행하고 있는 북한뉴스제공, 영문뉴스 해외전파, 취약지역 특파원파견 등의 공익적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 구독료인상을 통한 정부로부터의 간접지원 등이 실질적인 독립 취지에 적합한가라는 지적도 있다.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연구원은 신문과 방송 10월호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이 정치적 독립과 질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보 수요자인 신문ㆍ방송사에게 소유 경영권을 넘기는 회원제 통신사 운영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사법안의 모델이 된 프랑스의 AFP를 제외하고 AP와 DPA, 교도통신은 회원제 통신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3세계 국가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기간통신사업 형태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추진실무위의 홍성완팀장은 "현재 열악한 재정과 인원으로 거대 통신사들의 정보독점에 대항할 능력은 없다"며 "공적 소유를 가진 기간통신사의 육성은 내부적으로는 정보인프라 강화, 대외적으로는 정보주권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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