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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진료비 환자 부담…종합병원 상당폭 줄고,대학병원은 소폭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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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진료비 환자 부담…종합병원 상당폭 줄고,대학병원은 소폭 늘고

입력
200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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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금은 상당폭 줄어들고 대학병원은 소폭 늘어난다.또 올해보다 보험료가 100% 이상 오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초과분의 50%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54개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출방식이 내년 2월부터 요양급여비 총액의 45%(읍ㆍ면 지역) 또는 50%(동 지역)로 바뀐다.

현재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은 동 지역의 경우 요양급여비 총액의 60%(총진료비 2만5,000원 이하) 또는 ‘진찰료 총액 + 잔여 진료비의 45%’(총진료비 2만5,000원 초과)로, 읍ㆍ면 지역은 정액 4,600원(총진료비 1만5,000원 이하) 또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50%(총진료비 1만5,000원 초과)로 나뉘어 산출된다.

이렇게 되면 동 지역 종합병원에서 진료비 총액(초진료 1만5,100원 기준)이 2만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은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16.7%, 진료비 총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현재 2만1,805원에서 1만5,000원으로 31.2% 줄어든다.

대학병원(종합전문)의 본인부담금 산출방식도 변경돼 전체 진료비(초진료 1만5,700원 기준)가 2만원인 대학병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7,850원으로 37.3%, 전체 진료비가 3만원인 환자는 2만2,135원에서 2만2,850원으로 3.2% 늘어난다.

대신 진찰료(초진 기준)는 대학병원이 현재의 가ㆍ나ㆍ다군 평균 1만4,104원에서 1만3,300원으로 5.7%, 종합병원이 1만3,678원에서 1만2,800원으로 6.4% 인하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병원의 경우 외래 평균 진료비가 4만5,000원 정도여서 이번 조정에 따른 체감 인상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통합진찰료 추가인하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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